특허권은 각국별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만일 어떠한 특허를 여러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각 국가별로 모두 특허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아 보호받고 싶다면 이들 4개 국가 모두에 특허등록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그 출원방식은 크게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국가별 개별출원방식(Separeate Application), 국제특허출원(PCT)방식, 유럽특허청(EPO)출원방식이 그것인데, 이들 각각의 방식의 개요와 그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별 개별출원(Separate Application)
이는 각 국가별로 직접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미국, 독일, 중국’의 출원을 원하는 경우, 일본, 미국, 독일, 중국의 각 국가별로 각각 출원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제특허출원 (PCT Application)
이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하여 하나의 출원을 통하여 동시에 PCT체약국 중 지정된 여러 국가에 대하여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여러 지정국에 직접적으로 출원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단계의 진입'을 전제로 각 지정국에 대하여 출원일을 확보하여 두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지정국들에 대하여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내에 (우선일로 부터 30개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각 국가별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지정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할 경우, 일단은 하나의 PCT출원을 통하여 이들 국가에서 출원일을 확보하고, 추후에 우선일로 부터 30개월 이내에 그 진입여부를 결정하여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의 전부 또는 일부 국가에 대해 국내단계로 진입하여 당해 국가에서 특허출원의 진행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3) 유럽특허청 (EPO) 출원
이는 유럽공동체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으로서, 유럽 17개 국가에 대한 단일의 특허청인 유럽특허청에 출원을 통하여 동시에 17개 국가에 대하여 특허의 허여 상태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허의 허여 상태라 함은 EPO에서 특허 허여 결정을 받은 후, 각 유럽의 국가별로 일정절차를 밟아야만 실질적으로 각국에서 특허를 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럽 17개국의 모두에 대하여 특허 허여 상태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지정된 국가에 대하여만 그러한 특허 허여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 출원방식의 장단점
상기 방식들의 장, 단점을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대체적으로 다음의 면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심사단계에서 1회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즉 특허가 거절되어 심판 또는 소송단계로 발전되는 것은 제외한 경우입니다.
(1) 특허취득까지의 기간 면에서
1) 국가별 개별출원의 경우는 그 국가의 심사기간에 따라서 출원일로 부터 특허취득까지의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기타 국가의 경우는 2년 ~ 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국제특허출원(PCT)의 경우는 먼저 우선일로 부터 30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국제단계'라 하여 국제특허 출원단계상 일정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국내단계'로의 진입예정인 국가에서의 특허등록가능성 여부를 예비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지정국가들 중 전부 또는 일부 국가에 각국별로 '국내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은 국내단계 진입시로부터 통상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국제특허출원(PCT)의 경우는 우선일로 부터 특허를 받을 때까지 총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유럽특허(EPO)출원의 경우는 유럽특허청에서 특허의 허여 상태가 되기까지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그 후 각 지정국별로 진입을 하여 다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유럽특허(EPO)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특허를 받을 때까지 총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면에서
1) 국가별 개별출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통상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기 비용은 당소 수수료, 각 국가별 현지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를 포함하며,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영어 및 일어권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의 번역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국제특허출원(PCT)의 경우는 최초의 '국제단계'에서 50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의 기간 이내에 지정국가들 중 전부 또는 일부 국가에 국가별로 '국내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각국별로 약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단, 영어 및 일어권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의 번역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유럽특허(EPO)출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럽특허출원단계에서 700 ~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중간단계에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후 각 국가별로 진입을 하면서 각 국가별로 추가의 번역료 및 진행료 등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 상기 비용은 환율, 현지대리인의 수수료(Time Charge)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특허등록 예측가능성 면에서
국제특허출원(PCT)의 경우는 비용 및 기간 면에서 보았을 때, 유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의 2가지 면에서 활용이 됩니다.
첫째,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어느 정도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국제특허출원(PCT) 후 각국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국제특허 조사기관(또는 국제특허 예비심사기관)'에서 출원발명의 특허가능 여부의 검색(Search)이 행하여지므로,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각국별로 국내단계 진입여부를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특허조사기관(또는 국제특허예비심사기관)'의 검색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는 당해 지정국으로의 '국내단계'로의 진입을 포기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동안의 '국제단계'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각 지정국별로 사업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정국으로 일본, 호주, 독일, 영국, 미국, 이탈리아, 중국을 지정하였는데, '국내단계' 진입 이전에 독일, 영국에서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지정국은 국내단계로의 진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후의 불필요한 특허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단 사업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출원상태를 확보하고,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의 기간 동안에 사업성검토를 한 후, 실제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하여만 선택하여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은 유럽특허(EPO)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